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0회신일 2010.03.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수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6

참가비·부스임대료·설치비·입장료·광고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참가비·부스임대료·설치비·입장료·광고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

○○○

는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며 참가비와 전시 관련 수입을 얻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도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사)

○○○

가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사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 국고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가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받은 참가비, 부스임대료, 설치비, 입장료, 광고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술대회 부문의 참가비 수입과 전시부문의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사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0 (2010.03.26 회신), "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수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5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주관한 세계대회의 참가비 수입등의 수익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