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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이 발생하는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교육·시설대여와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공통사용 고정자산은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해 조합원과 조합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시설대여업을 한다.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도 하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및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교육사업, 시설대여업 및 전산 프로그램 보급·유지보수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 범위.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으로 본다.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도 수익사업으로 본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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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5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연수원 교육·시설대여와 전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7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