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이다. 해당 자산은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62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처분으로 얻는 수입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40 (<time datetime="2009-11-06">2009.11.06</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0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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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