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 공공기관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 공공기관 통합은 조직변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신설 공단으로 통합되면 조직변경으로 본다.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와 신설로 두 비영리내국법인이 통합될 때 조직변경인지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신설 공단으로 통합되면 조직변경으로 본다. 해산 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 설립된 공단에 그대로 승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이 해당 법률의 폐지로 해산하였다. 신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두 기관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 및 신설로 두 개의 법인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국환경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각각 설립된 “

○○○

공사”와 “△△△공단”이 해당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

○○○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

○○○

공단”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와 신설에 따라 두 비영리내국법인이 하나의 신설 공단으로 통합되는 경우 조직변경 해당 여부와 유보금액의 처리.

회답

두 법인이 해산하고 신설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봅니다.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 설립된 공단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9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7 (<time datetime="2010-05-25">2010.05.25</time> 회신), "비영리 공공기관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92)
원 제목
비영리 공공기관의 통합에 따른 조직변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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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