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11회신일 2010.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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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부금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을 지출한다. 각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의 관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특례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한 특례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1 (2010.07.27 회신),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52)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지출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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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