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계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추계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같은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 차액은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1 (<time datetime="2009-09-21">2009.09.2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6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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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