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은 어디에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은 어디에 법인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신고 관할을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비영리내국법인이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신고방법.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50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 (<time datetime="2010-01-15">2010.01.15</time> 회신),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은 어디에 법인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14)
원 제목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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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