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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2.01.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1.19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일정 기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 등은 추가 과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지만 일부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1.19 · 미확인 · 법인세과-76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일정 기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 등은 추가 과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지만 일부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7.22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36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기와 지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이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2조 (지정지역의 운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