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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체육시설 수입과 성과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성과금은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위탁사업 수입과 성과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성과금은 과세대상이다.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이 대행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사업의 모든 손익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은 사업 대행의 대가로 별도 성과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동 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이하 “위탁사업”이라 함)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위탁사업 대행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위탁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위탁사업 대행에 따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금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 위탁사업의 수입금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성과금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위탁사업의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사업 대행의 대가로 별도 성과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위탁사업 수입금액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금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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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5 (2010.04.08 회신), "위탁 체육시설 수입과 성과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