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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의 유료 숙박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였다. 장학재단은 그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이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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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91 (2009.12.10 회신), "장학재단의 유료 숙박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95)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