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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방문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4>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8.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방문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므로,「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방문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의 방문요양서비스와 「장애인복지법」제55조의 활동보조서비스는 해당 사회복지사업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1 (<time datetime="2009-12-04">2009.12.04</time> 회신),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01)
- 원 제목
-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