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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의료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액감면을 받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에 비과세·면제나 준비금·소득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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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7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세액감면 의료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56)
- 원 제목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