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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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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조직과 활동내용 및 특정 학문분야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활동내용이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의 실제 수행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이유
질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의 조직 및 활동내용과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의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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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529 심판결정2024.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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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3 (2010.04.09 회신),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54)
- 원 제목
-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