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1회신일 2009.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5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하되 제시된 기간에 양도하면 지정지역 부동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인 경우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되, 토지 등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제외).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인 경우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1 (2009.09.15 회신),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71)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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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