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33회신일 2009.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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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1

지정기부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3 (2009.09.21 회신),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6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지정기부금을 지출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