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3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쓰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 다른 용도에도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2호의 주택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2676(2006.12.28)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2호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2팀-2676(2006.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39 (<time datetime="2009-07-22">2009.07.22</time> 회신), "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26)
원 제목
종교용으로 사용된 아파트를 매각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