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8회신일 2010.03.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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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4

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원용 사택을 취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인지를 물었다. 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 종사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한다. 쟁점은 해당 사택의 취득 지출액이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할 때 그 지출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8 (2010.03.24 회신),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51)
원 제목
의료법인이 사택을 취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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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