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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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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원용 사택을 취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인지를 물었다. 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 종사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한다. 쟁점은 해당 사택의 취득 지출액이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할 때 그 지출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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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8 (2010.03.24 회신),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51)
- 원 제목
- 의료법인이 사택을 취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