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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회수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회수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만 승소했어도 집행 종결이나 나머지 금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일부 금액에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민·형사상 절차에도 미회수 횡령금액이 남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82(2010.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민·형사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기존 회신사례 법인-82(2010.01.28)를 참고한다.
법인이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횡령액 중 일부만 먼저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미회수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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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2 (2010.04.09 회신),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53)
- 원 제목
- 사용인의 횡령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