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사후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와 미사용 잔액의 처리.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20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19)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