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은 누구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은 누구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정자산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기간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다. 해당 자산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처분 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기간의 판단 기준.

회답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4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37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회신), "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은 누구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16)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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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