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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
조세특례-2025.10.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차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할 때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2025년 매출액은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2 결산일이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를 때 중소기업 판단용 합산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관계기업이면 종속기업 매출액과 합산하여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 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본사이전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과 연결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 위탁가공품의 국내 매출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나?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63의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물품의 매출이 감면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출은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해 감면대상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원료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한 뒤 가공물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이다.

6 공동사업장 매출액도 소기업 판정에 넣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장 매출액 중 법인 몫으로 안분한 금액을 소기업 판정 매출액에 포함한다. 안분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7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해석례인 서면-2014-법인-2191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 물적분할 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조세특례-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9 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조세특례-2022.1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분류 착오로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한 법인이 올바른 분류에 따라 다시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올바른 업종분류상 매출액이 2022과세연도에 처음 규모 기준을 넘었다면 그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사업개시부터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0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다.

11 변경 공시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2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 공시했다면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본다.

12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단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13 중소기업 독립성의 재무제표 기준은 무엇인가?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의 재무제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은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별표1 규모 기준에 적용할 업종과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업종은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이때 평균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흡수합병한 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인적분할한 법인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9.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세운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시행규칙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17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소기업 여부는 어느 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해당여부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의 금액과 비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2017년 소기업 여부는 2017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별 규모 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보나요?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 시점을 물었다. 2017년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견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도 합산하나?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에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7.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매출액이 감소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도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최초 유예는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이며 재초과 시 잔존기간에만 인정된다.

23 소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6.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의 매출액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의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24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과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25 중소기업 규모 상한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규모 상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지배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기업의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해당하면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관계기업 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산정한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해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중견기업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을 위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사업장을 법인 전환해 폐업할 때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용 평균 매출액 계산법을 묻는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을 계산한다. 구분경리가 없으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관계기업의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012.02.02. 이후 1주당 과세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매출연동 디자인 대가는 세액공제되는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2012.05.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디자인 개발 대가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비는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에 공제되지만 상용화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출연동 비용의 성격은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여부 등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9 매출액이 큰 기업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난 기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소속 법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산정된 규모가 졸업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이로 인한 제외에는 유예기간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 종업원·자본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 한다. 업종별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43 변경 후 첫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은 연간 환산하는가?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201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판정용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44 유상사급 매출액은 어느 손익계산서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사급거래를 수정 공시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 판단용 매출액 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으로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범위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분할신설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조세특례-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판단 시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46 분할 후 직전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br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조세특례-201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다음 사업연도의 직전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3년분과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직전 3년분에는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적용한다.

47 다시 일반법인이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조세특례-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에서 중소기업이 된 뒤 다시 일반법인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매출액 등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다시 규모 확대로 기준을 벗어난 경우이다.

48 최초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방법은?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호를 참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외의 분할신설법인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승계 전 연구비에는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중소기업 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바뀔 때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기준 변경으로 새로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다음 3개 연도까지 본다. 상시 종업원 200명 미만으로의 변경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이다.

50 제조업 소기업 요건과 이월공제 중복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며, 중복적용여부는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월된 임투공제와 당해연도의 제7조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아
조세특례-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소기업 요건과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100명 미만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월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매출액 요건은 ’09.2.4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이월공제는 최저한세로 이월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