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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매출액은 어느 손익계산서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으로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상사급거래를 수정 공시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 판단용 매출액 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으로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범위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유상사급거래분을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했다.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 회계처리로 수정 공시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참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사급거래분에 대해 총액법에 의해 회계 처리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 공시한 경우의 ‘매출액’은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유상사급거래분을 총액법으로 처리한 뒤 순액법으로 수정 공시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 사용할 매출액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사급거래분을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 공시한 경우의 매출액은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3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8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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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 (<time datetime="2011-02-10">2011.02.10</time> 회신), "유상사급 매출액은 어느 손익계산서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12)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