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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디자인 대가는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비는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에 공제되지만 상용화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디자인 개발 대가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비는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에 공제되지만 상용화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출연동 비용의 성격은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여부 등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탁하고 용역비 일부를 정액으로, 나머지를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액에 연동한 지급액이 개발비인지 상용화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사목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한 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지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 중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사목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한 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지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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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67 (2012.05.22 회신), "매출연동 디자인 대가는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92)
- 원 제목
- 디자인 위탁개발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