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해외 위탁가공품의 국내 매출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391회신일 2023.06.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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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위탁가공품의 국내 매출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2

그 매출은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해 감면대상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물품의 매출이 감면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출은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해 감면대상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원료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한 뒤 가공물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료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였다.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63의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매출액이 감면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고,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391 (2023.06.22 회신), "해외 위탁가공품의 국내 매출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45)
원 제목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매출액이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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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