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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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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의 분할신설법인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외의 분할신설법인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승계 전 연구비에는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외의 분할신설법인이 사업 일부를 승계하였다.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호를 참조
본문(원문)
중소기업외의 분할신설법인은 최초개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 세액공제 적용과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회답
중소기업 외의 분할신설법인은 최초 개시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서이46012-11285(2002.6.28.)를 참조합니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285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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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4 (2010.02.23 회신), "최초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08)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 및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