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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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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2015.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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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2018.06.25 회신), "소기업 판단에 쓰는 매출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77)
- 원 제목
-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