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업원·자본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자본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 한다.

종업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여야 한다. 업종별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판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종업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1 (<time datetime="2011-10-31">2011.10.31</time> 회신), "종업원·자본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02)
원 제목
중소기업 판단시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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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