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변경 후 첫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은 연간 환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8회신일 2011.03.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 후 첫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은 연간 환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3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판정용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의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입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최초사업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8 (2011.03.23 회신), "변경 후 첫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은 연간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27)
원 제목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연간 환산 매출액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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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