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463회신일 2016.05.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30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인세과-1343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678,2013.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78, 2013.12.6.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법인세과-887, 2011.1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87, 2011.1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회신사례에 따르면 관계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463 (2016.05.30 회신),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81)
원 제목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매출액등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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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