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7회신일 2014.06.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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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02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 사업장을 법인 전환해 폐업할 때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기업에 해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다. 법인전환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은 폐업한다.

질의요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본문외 단서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기업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여 폐업하는 경우 소기업 판단을 위한 매출액의 환산 여부.

회답

해당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67 (2014.06.02 회신),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86)
원 제목
폐업한 사업장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매출액 환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