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배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910회신일 2016.05.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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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배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3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해당하면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기업의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해당하면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관계기업 산정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04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질의 2의 경우,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관계기업 해당 여부

2. 관계기업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회답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910 (2016.05.03 회신), "지배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66)
원 제목
관계기업 해당여부 및 매출액등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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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