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6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요건과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9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3호 규정 적용 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은 기존 회신사례[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2016.5.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2016.5.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요건과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제3호 적용 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614 (<time datetime="2016-09-30">2016.09.30</time> 회신),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83)
원 제목
중소기업 요건과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