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146회신일 2015.10.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2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인지와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55

본문(원문)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귀 질의 1)의 경우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귀 질의 2)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9,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2015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중소기업 여부는 2015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면,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146 (2015.10.02 회신),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94)
원 제목
중소기업 적용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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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