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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인지와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55
본문(원문)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귀 질의 1)의 경우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귀 질의 2)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9,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2015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중소기업 여부는 2015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면,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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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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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146 (2015.10.02 회신),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94)
- 원 제목
- 중소기업 적용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