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524회신일 2024.07.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3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과 연결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다. 중견기업 여부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107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청년등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중견기업에게 적용하는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른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및 연결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제4호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관계기업 소속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음.

2.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고 각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청년등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관하여 중견기업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524 (2024.07.23 회신),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99)
원 제목
중견기업 판정 시 매출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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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