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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소기업 판단 시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09.2.4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입니다.

3.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8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26)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소기업 판단 시 연간 매출액 환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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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