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 기준 변경으로 새로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다음 3개 연도까지 본다.

법령 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바뀔 때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기준 변경으로 새로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다음 3개 연도까지 본다. 상시 종업원 200명 미만으로의 변경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별표 개정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20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0명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의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되거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회답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200명 미만으로 변경되어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2.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3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8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 (<time datetime="2010-02-02">2010.02.02</time> 회신), "중소기업 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13)
원 제목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