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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여부는 어느 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7년 소기업 여부는 2017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2017년 소기업 여부는 2017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별 규모 기준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보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년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해당여부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의 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9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이므로 2017년의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이므로, 2017년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2017년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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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 (2018.03.15 회신), "소기업 여부는 어느 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68)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