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3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성 기준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도 최초 1회만 적용한다.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매출액이 감소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도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최초 유예는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이며 재초과 시 잔존기간에만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별도 질의에서는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범위에 다시 들었다가 같은 기간에 규모를 재차 초과하는 상황을 다루었다.

질의요지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7

본문(원문)

1. (질의 1・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유예기간 중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유예기간 동안에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횟수와 기간 및 유예기간 중 규모를 다시 초과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에 적용하며,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면 잔존하는 유예기간 동안에만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390 (<time datetime="2017-01-11">2017.01.11</time> 회신), "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94)
원 제목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