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성 기준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도 최초 1회만 적용한다.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매출액이 감소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도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최초 유예는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이며 재초과 시 잔존기간에만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별도 질의에서는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범위에 다시 들었다가 같은 기간에 규모를 재차 초과하는 상황을 다루었다.
질의요지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7
본문(원문)
1. (질의 1・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유예기간 중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유예기간 동안에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횟수와 기간 및 유예기간 중 규모를 다시 초과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에 적용하며,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면 잔존하는 유예기간 동안에만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390 (<time datetime="2017-01-11">2017.01.11</time> 회신), "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94)
- 원 제목
-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