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84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올바른 업종분류상 매출액이 2022과세연도에 처음 규모 기준을 넘었다면 그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업종분류 착오로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한 법인이 올바른 분류에 따라 다시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올바른 업종분류상 매출액이 2022과세연도에 처음 규모 기준을 넘었다면 그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사업개시부터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사업개시부터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했다.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잘못 분류해 2015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올바른 분류에 따른 매출액은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3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개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해당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이하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5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업종분류 착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 법인이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라 규모 기준을 최초로 초과한 때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규과-33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개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해당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이하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5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8479 (<time datetime="2022-11-15">2022.11.15</time> 회신), "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01)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