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459회신일 2011.1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9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의2 삭제 <202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감면 적용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459 (2011.12.19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90)
원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