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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본사이전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물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22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 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이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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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901 (2024.08.29 회신), "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60)
- 원 제목
-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 관련하여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