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34회신일 2013.05.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1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특례 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012.02.02. 이후 1주당 과세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거주자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의 6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9, 2010.10.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2012.02.02. 이후 가업의 승계 주식에 대한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69, 2010.10.19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중소기업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2012.02.02. 이후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준용합니다.

2.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3.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4.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34 (2013.05.31 회신),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77)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특례 적용업종과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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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