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시 일반법인이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시 일반법인이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일반법인에서 중소기업이 된 뒤 다시 일반법인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매출액 등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다시 규모 확대로 기준을 벗어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매출액 등 규모 축소로 일반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다시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본문(원문)

매출액 등 규모의 축소 등으로 일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출액 등 규모 축소로 일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9 (<time datetime="2010-03-12">2010.03.12</time> 회신), "다시 일반법인이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97)
원 제목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