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41회신일 2012.10.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22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사업연도 변경 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이란 일반 서적 출판업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단서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단서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41 (2012.10.22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92)
원 제목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매출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