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적분할한 법인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회신일 2019.09.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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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적분할한 법인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04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세운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시행규칙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 및 도소매업 법인이 과세연도 중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06

본문(원문)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 해석사례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연도 중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방법

회답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본 해석사례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09.04 회신), "인적분할한 법인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97)
원 제목
중소기업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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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