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2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은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관계기업의 별표1 규모 기준에 적용할 업종과 평균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업종은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이때 평균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회답

법인세과-147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평균매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매출액”을 말하며,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 별표1의 규모 기준이 되는 업종과 평균매출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평균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말하며,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297 (<time datetime="2020-04-24">2020.04.24</time> 회신),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65)
원 제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