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회신일 2015.10.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5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의 산정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산정한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같은 영의 기준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산정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2015.10.05 회신),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26)
원 제목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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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