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업 소기업 요건과 이월공제 중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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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 소기업 요건과 이월공제 중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 100명 미만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월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의 소기업 요건과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100명 미만과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월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매출액 요건은 ’09.2.4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이월공제는 최저한세로 이월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세액이 이월된 사업연도이다. 그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며, 중복적용여부는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월된 임투공제와 당해연도의 제7조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09.2.4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동 이월공제세액과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의 소기업 조건 및 이월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09.2.4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그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85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제조업 소기업 요건과 이월공제 중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87)
원 제목
소기업 조건 및 이월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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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