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회신일 2015.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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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해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해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에 관한 과세기준자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확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9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 (2015.09.25 회신),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80)
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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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