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견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965회신일 2017.05.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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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견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3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견기업 판정을 위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한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합산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에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131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견기업 판정을 위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계산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965 (2017.05.23 회신), "중견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74)
원 제목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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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